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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4 15:45
미국 형제초청 이민 대기 중 동반자녀의 F-1비자 발급 가능 여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768  
2005 4월 미국 시민권자인 언니로 부터 가족초청이민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자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직 문호가 개방 되려면 약 4년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유학목적만 제시할 수 있다면 이민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F-1비자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 언니분이 귀하를 초청한 것이지 자녀분을 직접적으로 초청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분의 학교 성적 및 귀하의 재정 상황이 좋다면 F-1비자 발급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유학을 가기위해 신청을 취소하면
취소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답변>>
I-130 청원서를 취소하는 것은 USCIS email을 보내 서면으로 취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 언니분이 직접 미국이민국에 연락하여 취소를 하실 수 있고 여권사본 및 I-130 승인서를 함께 보내셔야 할겁니다. 취소 의사를 알리고 확인이 된다면 1~2주 내로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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