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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4 15:44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 신사 중 학교 재학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863  
한국에서 미국올때 살게될동네에 사립고등학교가 마땅하지않아서 딸을 어학연수개념으로 영어학원 I-20 F1비자를 신청하였다가 리젝당해서 기분나쁘고 시간도 없고해서 기존에B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그러던중 저도 (아이엄마) 이번기회에 영어공부하러 학교도 다니고 딸도 동네 공립학교도 보내면 좋을거 같아서 B2에서F1으로 이민국에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중입니다,참고로 저는 남편일로 오느라 B2비자이지만 일년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꼭 알고 싶은건 체류변경 신청심사중에 딸을 공립학교에 보내도 합법적인지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녀가 B 비자로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자녀 모두 F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이 들어 간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머니의 F-1 신분 변경뿐만 아니라 자녀도 별도로 F-2 자격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고 승인이 된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공립학교에 다니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도 F-2 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하였고 아직 심사 중 이라면, F-2 로 신분 변경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공립학교에 다니셔야 추 후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분 변경 승인 이전에 공립학교에 재학하다 적발 될 경우 SEVIS Violation으로 5년간 미국 입국과 미국 비자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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