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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비이민비자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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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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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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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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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5년, 제 아내는 1993년,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을 했고, 2003년 8월에 미국에서 같이 귀국을 했습니다.
체류하는 기간의 절반은 학교를 실제로 다니면서 학생신분을 유지했고요, IMF 이후 학업과 일을 병행하다 결국 학업을 포기했고 이후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기간은 4년~5년 정도 되겠네요.
현재 저는 대기업에 8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해외 근무기간이 5년 정도되서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증명할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애들이 이중국적이라 올 봄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저희 부부가 가끔 방문을 하려고 하는 데요, 무비자 입국 신청을 해서 승인은 났는데, 실제 입국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정식으로 관광비자를 받아 보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비자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자를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년 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귀하와 배우자분이 미국에서 2003년에 출국했다면 현재는 10년이 지나 관광비자 신청 후 별도로 waiver 가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ESTA가 승인이 됐다고 해도 불법체류 때문에 무비자 입국은 불가능 하고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에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을 경우 불법체류 기록이 있다 해도 비자 발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8년의 근무기간 중 5년 정도 해외근무로 인해 한국 기반이 부족할 수 있고 과거 4~5년 정도의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이민의도가 비춰질 수 있어 관광비자 발급이 아주 어려울 수 있으니 철저히 서류를 준비하셔서 비자 인터뷰에 임하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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