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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4 15:29
미국에서 신분변경 후 한국에서 비자 발급 가능성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977  
수고하십니다 .한국에서 p-3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근무중입니다 . 비자 만료가 될시즘에 p-1비자로 미국에서 비자연장을 하여 2016년 비자만료 입니다 .부모님이 위독하셔서 잠시한국에 갔다올 생각인데 간혹 미국에서 비자를 연장한경우 한국에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때 입국거부가 될수도 있다는 사례를 들어 한국가는게 조심스러운데 맞는건가요? 한국이 방문하게되면 p-1비자 저랑 p-4비자 아내와 시민권자인 딸과 방문할 예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미국에 P-3비자로 입국 하여 P-1 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것이라면 현재 귀하의 체류자격만 P-1으로 변경된 것이지 P-1비자가 귀하의 여권에 있지는 않을겁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 재 입국을 할 때에는 변경 된 P-1 자격으로 입국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소지하였던 P-3비자는 사용이 불가능 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새롭게 P-1비자를 발급 받아야 미국에 재 입국이 가능 합니다. 미국에서 P-1으로 신분변경이 승인 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대사관에서 P-1비자를 발급 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출국 후 P-1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 재입국이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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