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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비이민비자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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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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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발급 시 재정서류 중 재직증명서가 없을 경우 대체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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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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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답변보구 질문드립니다. 미국j1비자발급 받으려고 관련서류준비중인데요. 이제거의다했고 비자인터뷰남았구요. 마지막으로 부모님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고합니다. 그런데 저의 현재상황이 아버지는 일용직이셔서, 근데 찾아보니 일용직은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ㅠㅠ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아버지께서 받으신 급여기록으로 이를 대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급여통장에 꾸준히 입금된 급여로 재직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의 급여기록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거나 인터넷 민원 24 http://www.minwon.go.kr 에서도 발급 가능 합니다.
어머니도 주부시라 소득이없고, 저 역시 대학생이라 소득이 없어요. 1년간 인턴하는데 유급이거든요. 솔직히 그런데도 재정적지원이 왜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ㅜㅜ 비자꼭발급받아서 나가야하는데,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걱정이네요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비자 발급 시 소득 증명에 대한 부분은 한국의 경제적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미국에서 체류 후 반드시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비자 발급이 유리한데 소득금액증명원은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이므로 미국 비자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재직증명서는 준비가 어렵다면 급여기록으로 대체해 보시고 소득금액 증명원은 세무서나 인터넷에서 발급 받아 인터뷰 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이 적거나 한국의 사회적 기반이 부족하면 비자가 거절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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