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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비이민비자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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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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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F-1비자로 입국 후 신분변경 및 신분조정 가능한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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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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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0년생 남자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운동선수생활을햇고 군대를 안가고 작년에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햇구요. 이번에 학생비자를 받고 어학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f1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j1비자로 바꾸고 제가 햇던 운동 코치를 2년 정도 하다가 취업비자로 바꾸고 영주권을 따려합니다 이게 가능한건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스폰회사 잇습니다 f1비자로 미국가서 게속잇을생각입니다 미국에서 비자 변경과 영주권취득이가능한지요
미국에 F-1비자로 입국하여 J-1 비자로 신분변경과, 취업비자 취득 이후 영주권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합니다. 우선 F-1비자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영어를 꼭 배워야 하는 납득이 갈만 한 이유가 필요하며 어학연수를 마치고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 올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F-1비자 발급이 가능 할 겁니다.
만약 귀하가 무사히 F-1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J-1비자로 변경하기까지 기간은 약 4~5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J-1비자로 신분변경 절차가 완료 되어야만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F-1으로 체류 중 일하기 최소 4~5개월 전에는 DS-2019를 받아 J-1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J-1비자로 체류 중 취업비자인 H-1B 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경우 H-1B의 쿼터가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H-1B 취업비자의 경우 매년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짧게는 1~2개월 만에 쿼터가 차서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을 유의하여 신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H-1B를 취득하고 고용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경우 귀하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취업이민 순위가 달라지고,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1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만약 2순위에 포함되지 못하여 3순위로 진행 할 경우 2014년 2월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 기준으로 1년 7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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