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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비이민비자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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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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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F-1으로 신분변경 후 한국으로 출국하여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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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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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5년 2월생이고 현재 미국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2008년 10월 말에 유학을 F1 비자 신분으로 왔는데요, 가족에 사정이 있어서 엄마랑 동생이 2010년에 똑같이 F1 비자로 들어오는 바람에 제 신분이 F2 비자로 바뀌었었어요. 근데 작년에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때 다시 F1 비자 신청을 해서 작년에 다시 발급 받았는데요.
올해 되도록이면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한국에 들어가면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텐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제대로 이루어 졌고, 학업을 잘 유지하여 계속해서 출결상황과 성적이 좋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유학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모님과 동생분 모두 미국에 F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서 I-20만 연장하여 F신분을 유지 하여 영주권 취득 후 미국을 출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L.A.에서 2005년 6월에 시민권 부모에 기혼자 자녀 신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에 따르면 2014년 2월 기준으로 미국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3년 5월 15일 입니다. 귀하 부모님의 영주권 우선일자가 2005년 6월 이므로 앞으로 약 2년 정도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님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시점에 21세가 넘어 Age out이 되면 아동신분보호법(CSPA)적용으로 동반가족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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