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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1 16:04
미국 회사로 파견 시 H-1B 와 E-2 employee 비자중 적합한 비자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774  
저의 직책은 과장(manager)이며 내년 파견시 차장(Deputy Manager) 으로 진급을 하여 파견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E-2 employee 비자나 H-1B 비자는 어떤것이며 상기 비자로 발급시 가족들은 어떤 비자를 받으며 최장 체류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E-2 employee 비자는 귀하에게는 해당 되지 않을 것 으로 보입니다. E-2비자의 경우 한국인이 소유한 회사이거나 한국인이 50%이상 투자한 회사일 경우 Key employee 로 파견되어 받을 수 있는 비자 입니다. 귀하께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한국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H-1B 비자는 전문직 취업비자 입니다. 아직 근무기간 부족으로 L-1비자의 자격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자회사에서 귀하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비자를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자회사가 어떤 형식으로 설립되어 있는 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H1-B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의 고용주는 노동청에서 정한 임금을 지불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H-1B의 경우 4년제 학사 학위나 이에 동등한 실무 경력이 필요하고 일을 하려는 분야가 전공 또는 경력과 일치해야 합니다.
H-1B 비자 발급 시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H-4 비자를 받을 수 있고, H-1B 비자의 경우 최장 체류기간이 총 6년 입니다. 처음 3년을 받고 이후 한 번의 연장 절차를 통해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비자로 발급후 현재 회사에서 근무를한지 1년이 지나면 L-1비자로 전환이 가능 한가요.
답변>>
귀하는 한국에서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경력이 만 1년이 안된 상황에서 H-1B 비자로 미국에 가서 1년이상 같은 회사의 자회사에 근무하더라도 L-1 비자 자격요건이 충족 되지 않으므로 L-1비자로 신분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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