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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비이민비자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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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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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1-B 비자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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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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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UCSD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학기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계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CPT를 사용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이번년도 3월에 하게되면 풀타임으로 전환이 될것 같은데요. 그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H1 비자로 전환 한뒤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졸업과 동시에 풀타임 으로 바꾸면서 H1 비자를 신청할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지요? 학사 졸업자라서 5년 전후를 기다려야 한다는것이 사실인지요?
고용회사가 영주권 신청을 위한 스폰서를 해주고 귀하가 취업이민 자격요건에 부합이 된다면 H1-B 비자와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가 해당되고 2순위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자로 5년이상 경력자가 해당됩니다. 귀하는 학사학위만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3순위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직 또는 2년 이상의 숙련직이 해당되어 귀하의 직종이 전문직에 해당 된다면 포함 될 수 있으나 1,2 순위와 달리 cut off date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까지의 시간이 조금 더 소요 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을 하게된후에는 회사에서 계속 있어야 하나요?
- 직업이 프로그래머이다 보니 이직이 좀 잦은편인데 만약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이직을 하지 못하게되나요?
영주권 신청 중 고용회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 할 경우 기존의 영주권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새롭게 이직한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면 다시 노동허가서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영주권 발급이 될 때까지 이직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회사측에 많은 부담이 가게되나요?
- 비자와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하면 사측에 많이 부담이 되어 안 해줄 확률도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H1-B 비자와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실 경우에 회사측에서는 귀하에게 Prevailing Wage(평균임금)를 주고 정확히 Tax 보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귀하가 열심히 노력하여 고용주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고용주에게 꼭 필요한 직원으로 인정 받는다면 고용회사측에서는 귀하를 위해 상기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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