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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1 15:42
J-1비자 grace period 기간에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방법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790  
현재 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와있어서 J-1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월에 IS-2019에 학교 허가 받아서 캐나다 다녀왔구요. 여기 학기가 5 8일에 끝나 학기 종료후 한달이내, 6 8일까지 한국으로 들어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학기 종료후에 일주일 정도 멕시코에 다녀오고 싶은데, 학기 종료후에도 학교 허가 받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답변>>
DS-2019 상의 날짜가 끝난 이후 Grace Period 기간에는 미국 재입국을 위한 학교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Grace Period 기간에 미국을 떠나게 되면 소지하고 있던 J-1비자로는 재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다시 들어올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맥시코에서 여행을 한 뒤 미국에 재입국 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ESTA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육로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라면 별도의 ESTA 승인 없이 여권과 $6 을 내고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 등을 준비하고,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다는 뜻을 밝히면 큰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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