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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1 15:41
미국 내에서 J-1으로 신분 변경 후 다시 F-1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684  
다름이아니라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는데 어떤회사에서 스폰을서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j1비자로 변경후 다시 학생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
F-1비자로 체류 중 DS-2019가 발행 된다면 J-1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J-1비자로 프로그램 참여 중 다시 유학의 의도가 있어 I-20를 발급 받는다면 F-1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졸이고 스폰서 해준다고 한곳이 저랑 아무관련이 없는직종인데 j1비자로 변경이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J-1비자의 프로그램은 인턴쉽, 트레이니, 오페어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J-1 신분 취득 후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부터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턴쉽의 경우 대졸자나 대학 재학생이 가능하며, 트레이니의 경우에도 대졸학력 및 관련분야 경력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신청하면 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F-1비자와 J-1비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스폰서를 구해 본인의 학력 및 경력에 맞는 취업이민을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질문자는 고졸의 학력이기 때문에 해당될 수 있는 취업이민은 3순위인 비숙련공 이민에 적합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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