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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4-08-01 15:39
J-2비자 발급 가능 나이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767  
제가 현재 대학생인데요, 부모님이 올해 3월말에 교환교수로 미국을 가시고 저도 함께 가서 어학연수를 할 계획인데 비자신청 관련해서 제 케이스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 제 나이로도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94 2월생인데 사이트 여기저기 찾아보니 21세 미만이면 동반비자 신청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나이가 만으로 적용되는건지 아님 한국 나이인지 자세한 정보가 없네요. 제 생일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가 만으로 20살이고 내년에 딱 만 21세가 되거든요..
답변>>
동반비자는 만 21세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가 J-2비자로 미국에서 체류 중 21세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J-2비자로 체류가 불가능 하기때문에 21세가 되기 전에 신분변경을 하거나 미국에서 출국하여 합당한 비자를 발급 받아야 미국 재입국 및 체류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저는 동반비자를 받아서 가더라도 근처 대학부설에서 어학연수를 해야 하는데 동반비자로도 등록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저는 따로 학생비자를 받아야 영어연수가 가능할까요?
답변>>
동반비자의 경우 Full time 수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동반자는 Part time 수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part time 수업만 들으실 경우 어학연수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Full time 수업을 들으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F-1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3월말에 가셔야하지만 저는 5월쯤 연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부모님과 함께 동반비자로 못 나가고 따로 학생비자를 받아야한다면 함께 출국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좀 복잡해지네요.. J 동반비자로 갈 수 있는 나이인지? 동반비자로 어학연수 가능한지? 아님 학생비자를 따로 받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비자로 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만약 J-2비자를 발급받는 다면  부모님이 먼저 미국에 입국하신 후 질문자 혼자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J-2비자로 체류 중 만 21세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불법체류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분변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분변경 신청은 반드시 만 21세 이전에 신청이 들어갔다면 승인까지의 체류는 합법적인 체류가 되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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