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4-08-01 14:46
B1/B2 관광비자로 입국 시 최대 체류 기간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435  
안녕하세요. 저가 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 L1비자는 요건이 안되어 우선 B1/B2비자로 미국으로 입국을하고 4월에 H1B 비자를 신청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몇가지 문의 사항이있습니다.
1. B1,B2비자로 최대 체류 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B1/B2 비자의 최대 체류기간은 6개월 입니다. 6개월의 체류기간 동안 사정으로 인해 체류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체류기간은 1년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국심사관의 판단 하에 체류 기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국 입국 시 반드시 6개월의 체류 기간을 갖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2 10일 미국으로 B1,B2비자로 입국을 하여 만약 90일만 체류가 가능시 한국으로 귀국하여 또 다시 B1,B2비자로 입국시 H1B 비자를 발급받는데 문제가 되는가요
답변>>
관광비자로의 잦은 입국은 입국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ESTA무비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B1B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미국에 입국하여 H1b비자로 신분변경은 가능 할 수 있으나, B1B2비자의 체류기간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10 1일까지 유지 되어야만 H1b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3. 만약 B1,B2 비자로 입국시 가족들은 어떤 비자를 발급을 받는게 좋은가요 ?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 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답변>>
가족들 또한 모두 B1B2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필요하기때문에 ESTA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을 경우에는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B1/B2 비자는 동반가족에 대한 비자가 없으며, 만약 B1/B2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발급 신청을 할 경우 거절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비자가 거절 되는 경우 ESTA무비자 승인도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