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8-04 15:03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한국 자금 반출 및 미국 생활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279  
안녕하세요미국 이민에 관해 질문을 좀 드리려 합니다.
지금 알아 보고 있는 이민은 EB3(비숙련)입니다. 많이 단축 되었고 아마 올해가 지날 즈음 다시 늘어 날꺼같은게 제 생각 입니다.(어디 까지나 제 생각 입니다. 6~7년 걸릴땐 이민자가 적고 기간이 짧은 지금은 다시 늘어나고)
​
답변>>
2014년 5월 현재 대기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알고계신대로 신청자가 많아 진다면 예전처럼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당분간은 대기기간이 더 줄어 들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제가 미국으로 EB3로 이민을 간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간은 닭공장이나 생선가공장등에서 일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거기서 집을 구매 한다고 하면 미국내에서 자금출처 증빙을 해야 하나요?
​
답변>>
미국에서는 자금출처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로 이민을 온 사람에게 어디서 돈이 났냐고 묻지는 않습니다.
​
쉽게 한국에서 25살인 학생이 집을 구매 한다고 하면 자금출처를 증빙해서 증여면 증여세를 내고 집을 구매 하게 되잖아요
한국내 상황은 다 잊고 미국내에서 집을 구매 할때 노동이민자가 오자마자 집을 산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너 돈 어디서 났냐? 돈 어디서 나서 집을 산거야?" 라고 할까요?
​
답변>>
아닙니다. 그런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 이민출국 할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돈도 정해저 있나요?
​
답변>>
한국 정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이주 비용으로 제한없이 반출이 가능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제가 집을 판돈+그간 소득증빙으로 인한 자금 이것 이외에도 돈을 더 가지고 간다면 미국에서 집을 구매 할때 제재를 받게 되나요?
​
답변>>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빌려온 돈이던 부모님이 주신 돈이던 관계 없습니다.
​
그리고 한국에 월세 들어 오는것을(원룸 임대차 수익) 매달 미국으로 입금 받아도 상관 없나요? 그것도 미국에서 제재를 하거나 세금을 내라고 하나요?
​
답변>>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의 소득 및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의 수입은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는 내실 필요는 없고, 소득이 있음을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영주권을 한국에서 출국 전에받고 가는건가요? 가서 1년 닭공장 일을 한다음에 받나요?
​
답변>>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는 겁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바로 영주권이 발급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고 해당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
이민비자 받고 미국 입국한 후에 결격사유 없이 영주권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고용주 텃새, 금전적 요구 등등의 요인)
​
답변>>
위에 말씀드린대로 영주권을 취득 한 후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고용주와 상의 없이 회사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출근하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신고하여 영주권이 박탈 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숙련직 고용회사는 미국 노동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텃새 및 금전 요구 등의 부당한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귀하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