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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4 14:44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 방법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061  
한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신청 한다면 보통 3~4천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형편상 그런 목돈을 구할수가 없습니다.

현재 20살 이고 곧 군대를 들어가게 되는데

가기전에 비자 신청을 해놓고 제대후 바로 공장이든 농장이든 간에 가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브로커 의외에 다른 방법을 알고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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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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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은 미국 회사에 채용이 되어 회사의 스폰서쉽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주가 있어야 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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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에 등록이 되어있는 해외이주업체를 통할 경우 귀하의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수 있는 규모의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처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려고 하실 경우 귀하의 영주권을 스폰서 해 줄수 있는 미국의 고용주를 직접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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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에 계신분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 입니다. 또한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를 구해 수속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2년의 시간 동안 미국 고용주의 마음이 변하게 된다면 결국엔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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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숙련 취업이민의 수속 절차를 이민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하는 것도 많이 어려울 겁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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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회사의 적정임금 책정(Prevailing Wage): 2~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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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구인광고: 2~3개월 구인광고 후 현지인으로 모집인원을 충당하지 못할 때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 가능,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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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허가 접수 및 승인: 8~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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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민청원서(I-140) 접수 및 승인: 3~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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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VC Fee 납부 및 수속 -> 미대사관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 미국 입국 후 영주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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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과 2번, 3번 절차는 귀하(외국인)를 고용하기 위해 미국 고용주가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입니다. 지인을 통해 아는 사람이 고용주가 되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면식도 없고 한국에 있는 귀하(외국인)를 위해 모든 절차를 다 이행 해 줄 고용주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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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 비숙련취업이민이 가능한 고용주를 찾아보셔도 되고, 해외이주알선업체마다 수속 비용은 상이하오니 조금 더 알아보셔서 좀 더 저렴하게 진행 할 수 있는 비숙련직종이 있는지 확인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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