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4-07-28 17:26
미국 취업이민으로 신분조정 중 한국에 잠시 방문해도 신분조정 신청이 취소되지 않는지 여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4,728  
현재 저희 상황은 i-485와 i-140가 신청된 상태고, advanced parole and Employment Authorization 도 신청하여 기다리는 중입니다. 2 주전엔 지문도 찍고 왔느데요. 그리고 제 남편은 H1-b 이며 저는 dependent visa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궁굼한것은 남편의 H1-B가 작년에 연장이 되었고, 제 여권에는 새로운 비자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연장이 승인된 서류만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2주후에 언니가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참석할려고 하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을 가도 괜찮을까요?
 
답변>>
귀하의 Advanced parole이 발급 되었다면 미국에서 출국 하셔도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2) 저희 남편은 인도 사람인데 저와 같이 한국에 가려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만약 지금 갈수 있다면 한국 관광비자만 받으면 되나요?
 
답변>>
인도와 한국은 무비자 협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한국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방문하여 관광비자인 C-3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질문3) 만약 제가 한국을 가게 된다면 미국을 다시 들어올때 여권에 VISA 연장을 다시 받기 위해 대사관에 가고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들어오면 되나요?
 
답변>>
발급받은 Advanced parole이 있다면 별도의 H 비자 재발급 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미국에서 체류 시 불법적인 행위나 취업을 한 적이 있다면 Advanced parole을 소지하고 있어도 입국 거절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아는 분은 로컬 이민국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advanced parole 을 받아서 한국을 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 방법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현재 I-485까지 접수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Advanced parole을 발급 받은 후에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현재 귀하는 Advanced parole과 Employment Authorization 을 함께 신청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콤보카드(여행허가+노동허가)가 발급 된 후 미국에서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