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취업이민 FAQ
 
작성일 : 15-01-30 17:40
미국에서 종교비자 신분변경 후 한국에 출국한 경우 미국 재 입국 시 승인서만으로 가능한지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5,339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후 종교비지로 신분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과 함께 급하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의사의 진단서와 미국에서 받은 I-797A만으로 무국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빠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 신분만 변경이 되지 변경 된 신분의 비자가 발급 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종교비자는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에 재입국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종교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
소지하고 있는 I-797A 만으로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니 지금이라도 빠르게 미국 대사관에 종교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신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인터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비자 신청 및 인터뷰 예약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glish/other/religious.html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