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십대 초반 여자이고요. 이공계열 재학 중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민을 생각해왔고 그게 미국과 좀 맞더라고요. 저는 이민을 가서 완전한 미국시민이되고 어느정도 자본이 생기면 제 과에 맞는 사업을 할거예요.
저는 미국의 기계나 it 쪽 회사를 입사하고싶은데 어느회사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느어느 회사가 있고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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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취업비자 또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현재 전공이 이공계열이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 미국 고용주를 구한다면 취업비자 발급 또는 취업이민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모두 반드시 미국 회사에 채용이 된 후 회사(고용주)의 스폰을 받아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우선 관련 분야 미국 회사에 채용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는 기계 또는 IT 회사가 아주 많기 때문에 본인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취업이 가능하고 비자 또는 영주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려면 최소 돈 얼마가 있어야 이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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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 이민을 하는지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직계가족중에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면 해당되지 않고, 만약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순위가 나뉘고 순위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영주권을 스폰해 줄 미국 고용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학력과 전공에 따라 관련된 분야의 고용주를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미국 고용주를 구할 수 없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이민은 학력 및 경력, 영어실력, 기술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 및 재정능력,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공장, 주요소 세차원, 계산원, 사무보조 등의 업종이 있으며 해외이주업체를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신 뒤에 그만두시고 영주권자로서 귀하가 원하시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의 금액을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한화로 5억 이상,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이민방법을 확인하셔서 귀하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미국시민이 되려면 시민권과 영주권 모두다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각각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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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우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며 영주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3년,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 한 경우 5년을 유지하며 절반 이상의 기간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영주권을 거쳐야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