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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5 11:29
(전과자:경범 이민인터뷰)기혼자녀초청으로...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058  
기혼자녀초청으로...
미국이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제가 돈세탁관련으로 경찰에 체포된적이 있는데...체포후 하루있다 바로 풀려났구 아무런 조서나 징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글구,,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을 낸적이 10년전쯤잇구여...
 
또..폐결핵에 5년전에 걸렸었습니다..지금은 아니구여....
나중에 문제가되서,,,이민비자를 못받는건 아닌가요
 
 
답변>>
 
형사상 범주에서 경범전과(Single Crime)로는 사기 같은 비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우리가 흔히 '범죄'라고 생각하는 전과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부규제를 어긴 것 같은 범죄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이 1년간의 구속이고, 신청인이 6개월 미만으로 선고받았을 시는 전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비폭력적인 정치범죄나 18세 이전에 행해진 단일 전과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과거범죄가 이 단일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청서에서 이전에 체포된 적이 있으냐고 물을 때
그 사실을 밝히고 설명해야 합니다.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미수'로 그쳤다 하더라도 거부사유가 됩니다. 사소한 문제로 체포된적이 있다면 관련서류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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