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번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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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20 14:02 조회1,47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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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대사관에서 인터뷰 해서 B1관광비자는 신청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애들 학교를 옮기기위해 학교에서 서류를 받아야하며 하고 있는 비지니스에 대한 정리며 기타 필요하므로 다시 입국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E2 기간은 1년 넘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E2로 제 입국이 가능할까요?
답변 드립니다.
B1B2 관광 비자를 신청하신다해도 B1B2 는 비이민 비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영사가 신청자가 영주의 의도가 있는지를 판단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 경력으로 알 수 있듯이 영주의 의도는 일정 부분 쉽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비자 발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영사의 독자적인 판단도 일정 부분 있으므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E-2 비자 유효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대사관으로부터 거절 용지를 받으신 것이 아닌 이상, 유효 기간 내 입국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입국 심사관이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 경력을 문제 삼는다면, 한국의 인터뷰는 아직 거절이 아닌 보류 상태이며, E-2 유효 기간이 1년 여 정도 남았기 때문에 E-2 사업체 운영을 위해 다시 입국했다고 말씀 하시면 재입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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