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가족초청이민 Q&A
가족초청이민 Q&A

Ds-260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17 12:10 조회857회

본문

제가 ds-260를 작성하고 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Petitioner Information 작성에 저희 신랑이랑 한국에서 10년을 살아서 주소를 한국주소를 적는게 맞는지
아님 미국 시댁주소를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국주소를  적으면 전화란이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는 숫자가 부족합니다.
일반전화는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Petitioner 가 현재 한국에서 10년 동안 거주하셨다면, 한국 내 주소지를 기입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정확한 초청 및 피초청의 관계와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주소지 내역이 조금 달라질 수 는 있습니다만 현재 주소지에는 한국 내 주소지를 기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일 초청자와 함께 거주할 미국 내 주소지는 시댁 주소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한국 주소란에 기입하셔야 할 전화번호 칸 수가 모자랄 경우에는 수기로 간단하게 추가하셔도 무방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