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를 어디에 제출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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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16 12:48 조회86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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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취득후 입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국후 F2-A로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려하는데
작은아이가 내년에 미국대학진학을 계획하고있어 내년6월까진 가족이 한국에 거주(리엔트리퍼밋신청예정)합니다.
이런겨우엔 I-130를 미국 USCIS 에 접수하는 지(큰아이주소지로) 아님 한국의미국대사관에 접수하는지요?
관계없다면 어디에 접수하는게 더 빠른가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Petitioner (영주권자인 초청자 부모)의 거주 주소지를 반영하여 I-130 을 제출하면 됩니다. re-entry permit 으로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내 체류 주소지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녀 초청을 위한 i-130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 한국에 거주한다면 Overseas 주소를 반영하여 해당 USCIS 주소지로 발송해도 됩니다. 총 소요 기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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