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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영주권 문호 개방 및 이후 절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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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10 17:20 조회1,1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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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시민권자셔서 f-1 가족 초청이민으로 현재 대기중입니다.

저희가 2010년 6월 30일에 신청하여 우선순위날짜가 이날인데 이번 3월 문호를 보니 10년 6월 1일까지 왓더군요

어디서 보기론 이쯤되면 최초 접수시 기재된 통상적으론 대행 변호사 이메일로 비자피에 대한 인보이스나 이후 nvc로 갈 서류준지안내가 가는걸로 아는데요. 그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준비해야할 절차나 서류, 최종 인터뷰 후 비자 수령까지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통상적인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ㅠㅠ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답변 드립니다>>

NVC 단계 서류를 준비하는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여 Entry of Appearance as Attorney 를 제출함과 동시에 모든 NVC/ USCIS 에 관한 통보는 선임하신 변호사 및 Petitioner 에게 발송됩니다.

준비하셔야 할 기본적인 서류 안내는 저희 이민법인 내부 규정 상 계약자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NVC 단계는 NVC Welcome Letter 와 Document cover sheet 등 통보를 받게 되시고 (혹은 이미 visa fee invoice 를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visa fee 를 납부하시고, 재정보증 서류와 DS-260 을 작성한 뒤, 기타 증명서류 등을 패킷으로 묶어 NVC 로 발송하면 이 단계가 끝납니다. 그리고, 약 3-5개월 뒤, 주한 미대사관의 인터뷰 통보를 받아 해당일에 인터뷰에 참석하시면 영주권 취득 절차는 종료됩니다. 물론, 영주권 카드는 미국 입국 시 기재한 주소지로 2-3개월 뒤에 우편으로 받으시게 되고, 인터뷰 당일로부터 약 7-10일 정도 뒤, 스템프가 찍힌 여권을 택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6개월 안에만 미국으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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