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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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10 09:10 조회1,53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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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가족초청영주권 비자승인받아 남편과 출국준비중입니다.
한국에있는 미성년딸아이의 비자가없어 이주할여건이 아직안됩니다.
1) F2-A비자를 서둘러준비하기위해 일단입국하여 며칠만에 다시 한국으로 나와도 되나요?
주소지에서 본인대신 아들이 대신 그린카드를 수령할수있나요?
2) 그린카드수령후 reentry permit 신청절차는 어떻게되나요?
남편은 한국직장있어 사유가 있지만 전 전업주부여서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permit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하신 뒤, 체류지 주소 등을 마련하신 후, 한국에 입국하시면 F2A 준비하시기가 좀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신분은 미국 입,출국에 있어 해외 체류 기한만 잘 지켜주시면 큰 문제없이 자유롭게 왕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꼭 본인이 수령하실 필요는 업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카드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2) 영주권을 받기 이전이라도 re-entry permit 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미국 거주 체류지에서 Application Support Center 로 우편으로 접수하신 뒤, 통보를 받아 biometrics 를 하신 후, 한국으로 출국하시면 신청서에 기재만 올바르게 하신다면, 미대사관에서 permit 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보시면, 짧게라도 permit 을 신청하시는 사유를 적는 곳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유를 적어 기재하신 뒤, 신청하시면 서류 심사를 통해 대부분 신청한 해외 체류 기간을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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