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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f3에서 f1으로 케이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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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원 작성일17-01-15 20:14 조회808회

본문

안녕하세요

도저히 궁금증이 풀리지않고 똑같은 일만 반복되어 짜증과 답답함에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를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미국에 초청하셨습니다

( 2006.01에 신청하신걸로 알고 있고 i-130승인은 그로부터 4년몇개월 정도 후에 난걸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지난해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시고 f3(시민권자의 기혼자녀)에서 f1(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으로 케이스 변경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에 계신 큰삼촌을 통해 변경신청서를 2016.06 정도에 넣습니다.

큰삼촌은 당신께서 20년전에 이민할 당시 이용했던 그리고 이모를 비롯 작은 삼촌이 이용했던 미국에 있는

이주공사에 문의를 했고 그곳에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6월에 변경신청서를 넣고 할머니께서 걱정이 되어 매일 연락 하시며 변경이되길 기다렸는데

중간에 미국에 있는 이민국 2개중 한곳에 신청서가 들어갔지 않아 다시 신청서를 넣어야 한다며 시간이

더 오래걸릴것 같다는 식의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때 물론 의아해했지만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제까지 왔는데

어제 갑자기 신청서가 둘다안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아에 신청 거절을 했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심사해서 거절당한게 아니라

아에 심사하기를 거절했다는말입니다

너무 화가나는데 그쪽에서는 다시 해본다는 말뿐입니다.

그동안 매번 연락했을때 2주만 기다려라 3주만 기다려라 이런식이었는데

몇개월이 지난지금에서야 이런말을 한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게다가 중간에 그 이민국에서 신청자인 할머니에게 전화 요청이 와서 전화까지했다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걸까요? 어디서부터엉킨건가요?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96년 1월생입니다.

우리나이로 따지자면 올해 22살이 되었죠. 원래라면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가지 못하지만

아동신분보호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미리 신청?을 해야 이 법이 적용된다던데 그럼 저희는 이미 늦은건가요?


또 지금 f1 문호가 이미 열려있는 상태인데(2017.01.10월 기준 2010.2.22까지 열려있음)

만약 이상태에서 케이스 변경신청이 통과가 되면 이미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nvc서류 진행이 불가한가요?

이미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요?


원래도 모르는거 투성이인데

한국에 있는 유명한 이주공사를 가봐도 모르는거 투성이더군요...

지금 너무 지치고 지쳤어요

저번에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을때 정말 상세히 답변해주셨었는데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믿을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너무 많은것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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