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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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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08 08:28 조회1,5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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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남겨주신 문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10월 결혼, 그리고 2013년 11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4년만에 2016년 11월 최종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재혼하고 싶은 사람을 한국에서 만났고, 최대한 빨리 미국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찿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체류중입니다. (시민권 조건 충족을 위해서)

제가 계산상으로 내년 8월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시민권을 받은 후 배우자로 초청 하는것과, 지금바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하는것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시민권도 요즘엔 6개월이상도 걸리는것 같고.. 할 수 있다면 우선 영주권은 어떤 식으로라도 빨리 먼저 프로세싱을 시작해 놓는것이 낫지 않을까해서 고민중이예요.


1. 제가 갖고 있는 영주권 (전 배우자를 통해서 받음) 으로  다시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제 영주권은 2013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결혼을통해 받은 영주권으로 5년이 안된 시점에 제가 또 배우자 초청을 신청하게되면 어렵단 소리를 들어서 여쭙니다.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 을 제출하려면, 여려가지 충족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분이 이혼 후, 다시 I-130 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민권자가 되거나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위의 문의를 보면, 현재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I-130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제가 영주권을 받기전에 학생비자로 있었고, 문제가 된 프로디 어학원에 1년조금 넘는 기간을  재학했었는데요, 결혼할 배우자가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를 할때 초청자인 제 영주권을 리뷰하면서 그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인터뷰, 리뷰시에 초청받는 사람말고 초청하는 사람의 그전 영주권서류들과 체류기록들을 다시 리뷰하는지를 여쭤요


물론 가족초청 초청자의 서류도 함께 심사합니다. 다만, 미국 체류 시 범죄 경력 등을 까다롭게 조회하고 심사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영주권자 되셨다면, 그 신분의 유지 및 체류 자격 등을 좀더 면밀하게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3. 배우자가 될 사람이 한국에 머물며 영주권을 진행하면, 요즘에 통상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 인지요.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진행을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약 1년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미국에서 진행하시더라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간혹, 미국의 일부 이민법인 또는 로펌 등에서 고객 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 소요기간을 축소하여 고객분들에게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위 소요 기간은 미이민국에서 발표한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한국과 미국 어느 곳에서 진행 절차를 시작하시든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4. 시민권 신청전에 몇개월 한국에 나갔다가 시민권 신청바로 직전에 들어와서 신청해도 되는지요 
  시민권 신청 90일전엔 미국에 체류 후 접수해야한다고 들어서 여쭤봐요. 


I-130 제출 자격에 대해 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민권을 취득하시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신 지 만 5년이 넘으신 분들이 I-130 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시민권 신청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상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주시고 봉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제 케이스에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변호사님과 진행시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미사모 이민법인의 내부 규정 및 Q&A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진행 비용은 이 곳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유선 또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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