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미혼자녀초청 F1 준비 서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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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7-03 09:19 조회1,43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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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일자가 머지 않았습니다
며칠전 부모님 계좌를 통하여 비자 fee와 재정보증관련 수수료가 USCIS로 빠져나간걸 보면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구요
궁금한 것은 영주권 심사과정에 있어서 저의 재직상태가 영향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를 사정상 그만 두게 된다면 몇개월 후에 영주권 심사를 받을 때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거나 어쩌면 무직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듯해서
그런 상황이 심사에서 마이너스를 받는 요인이 될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자녀가 초청을 받는 경우, 그 자녀의 재직상태는 영주권 심사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권자의 재정보증 가능성 여부로서, 시민권자의 재직상태 혹은 재정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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