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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Q&A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의 결혼후 시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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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6-07-19 10:54 조회2,3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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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인 아내와 결혼후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F-1 비자로 미국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130 과 I-485 그리고 관련 서류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들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우선, 영주권 신청시 I-130 과 I-485 를 동시에 제출하는건가요? 아님 우선 I-130 접수후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I-485를 접수하는건가요? 개괄적인 절차가 궁급합니다.

2) I-130 제출시 필요한 서류중에 Affidavit 2장이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Official 한 Affidavit form 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임의로 Affidavit 양식을 작성해서 타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하는 건가요?

3) I-485 제출시 건강기록 (I-693) 제출은 필수인가요? I-485 Instruction에 보면 "When required"라고 명시 되어 있어서요.

4) 재정보증서 (I-864)는 (미국인)배우자가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다른 사람(스폰서)로부터 작성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I-130 양식을 제출하시고 나서, I-130 승인이 난 후, 재정 보증 관련 서류와 함께 I-485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어떤 취지로 Affidavit 를 작성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I-130 을 제출할 때,따로 affidavit 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3) 미국 현재에서라도 대사관 인터뷰 일자가 확정되면 medical examination 및 vaccination record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When required 라는 뜻은 대사관 일자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I-485 를 제출하신 후, 인터뷰 날짜가 결정되면, 그 때 다시 통보해 줄 것입니다.
 
4) I-864 는 초청자, 즉 미국인 배우자가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재정보증 액수가 poverty guideline 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joint sponsor 를 구하셔야 하며, 제 3가 작성, 제출해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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