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가족초청이민 Q&A
가족초청이민 Q&A

영주권신청후 주소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1-13 10:08 조회1,574회

본문

안녕하세요.
시민권자기혼자녀 초청으로 2005년 12월15일이 우선일자인데요.
초청받은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2달전 이사를 했구요.
저를 초청하신 부모님 주소는 최근 주소지로 주소는 계속 업데이트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제 주소도 주소변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민국에서 연락이 오면 부모님과 저 중에서 누가 먼저 연락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민국에서의 통보는 초청자 및 피초청자,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셨다면, 변호사 사무실 이렇게 세 곳에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피초청자가 통보 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청자의 주소 변경이 가장 최근 것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다면, NVC 의 연락이 단절되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만 가능하시면 피초청자의 주소지도 변경이 있을 경우, NVC 에 통보해 주셔야 하므로 주소 변경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초청자에게 먼저 통보가 갈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