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Re: 영주권포기와 비자받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9-03-25 18:17 조회9,240회

본문

저는 영주권자로 한국에 채류한지 6년이 됬습니다.  영주권은 2016년에 만료됐기 때문에 없다고 봐야하는거지요? 
그런데 제가 친지 결혼 때문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때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저 같은경우 ESTA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료된 영주권을 굳이 포기 신청을하고 비자를 받는게 맞는건지요? 
몇년후엔 시민권자인 남편이랑 미국에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때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긴한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2016년도에 영주권이 만료되었다고 남겨 주셨습니다만 아마도 신분은 그대로 영주권자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에 영주권자 신분포기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현 상태로는 ESTA 신청 시, 그대로 영주권자로 조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ESTA가 발급되지 않고, 거절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영주권 포기신청을 하신 후, 추후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이민비자를 다시 받아 입국하실 계획이라면, 입국 시기가 보다 정확하실 때, 배우자를 통한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는 편을 권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겨주신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답변자와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