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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미국이민비자 신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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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9-03-12 12:24 조회4,9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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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어제 cr1비자 신청을 위해 인터뷰를 봤고 블루레터 받았습니다. 저희가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했고 도미슬에 대한 문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대보증인이 남편 부모님인데 두분 다 퇴직하셨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서 수입이 있긴합니다. 이럴 경우 남편 부모님이 조인트 스폰서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나파이드 메리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물어봤는데 인스트럭션 패키지에 그런 사항이 없어서 웨딩 사진 한장만 혹시나 해서 챙겨갔는데 사진없다고 뭐라하셨어요. 다른사람들은 사진 엄청 많이 갖고 온다구요. 남편이 사진찍는걸 싫어해서 결혼전에 사진이 아예없어요 처음 신청서 낼때 스카이프 채팅한거랑 이메일 문자한거 기록을 냈고 승인되길래 더 준비안해도 되는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추가 행적적 조치도 받았어요. 이번에 연대 보증인 문서가 준비되면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같이 보내도 될까요? 그런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인터뷰 답변도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못한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같이 적어서 보내도 될까요? 
결혼도 했고 불법인사항이 없으니까 비자 바로 나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서 너무 속상하네요 ㅠㅠ 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간혹 신청자분께서 직접 서류를 갖춰 준비하시는 경우, 실제 미대사관 인터뷰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추가서류를 받고 당황해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할 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신 채, 구비서류 목록 상의 자료만 준비하는 경우에는 더 흔하게 추가서류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에서 영사가 언급한 자료는 많은 이민법인 및 로펌에서 각 회사의 프로토콜에 맞춰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하실 지 여부는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인해 이 곳에 남겨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안내를 드리면, 배우자 부모님께서도 연대보증인이 되실 수는 있으나 연방최저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또 다시 다른 서류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자료 역시 사진 한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받으신 거절레터와 함께 방문하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남겨주신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답변자와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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