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Re: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9-03-11 19:08 조회4,699회

본문

안녕하세요 
며칠전 이름띄워쓰기로 여쭈어본 회원입니다 
문의드립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1. NVC에 아들 철자가 잘못되어 있어 수정 의뢰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철자수정 요청 시 띄워쓰기를 고려 안하고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ㅠ 
비자 인보이스 : JANG DAE HYUN 
수정요청        : JANG DAE HYEON 
여권상에는 
Surname : JANG 
Gin names : DAEHYE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관없을까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국립비자센터 진행 시에 따로 표기하여 여권 및 기타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때문에 NVC 진행 시 얼마든지 추후에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비자 인보이스에 가족4명 모두 이름에 공백(space)이 있습니다. 
NVC단계 진행 전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가족 모두 붙여서 발급 받고 이후 단계를 미사모에 의뢰하여 진행 하려고 합니다 
(형제초청, 주신청자 와이프) 
현재 여권에 부부는 이름에 공백이 있고 아이들 둘은 공백이 없습니다. 
여권에 이름을 붙여서 재발급 받고 진행 의뢰해도 될까요?(여권과에 문의해보니 붙여서 재발급 가능) 
위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여권 상 표기명대로 하셔도 관계 없고, 변경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추후에 영주권 카드 발급 시 표기되는 성함의 영문명을 표기하고저 하는 철자대로 변경하기 위해선 미리 여권이든 수렴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3.얼마전 미사모에 의뢰 문의 시(case number 
,invoice I.D가 없을때) 우선일자 도래 3개월전 의뢰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비자피 납부 가능 
단계고 우선일자 도래하려면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의뢰 진행해도 될까요? 
(현재 우선일자 2006년5월22일로 비자피 납부 단계로 case number 및 invoice I.D는 나와있음) 
의뢰해 주시면, 우선 절차 안내에 따라 비자 fee 납무 및 다음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간혹 우선순위까지 시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의 경우, NVC에서 유효한 서류를 다시 업로드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서류 재업로드 요청을 받게 되시더라도 이민비자 인터뷰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ps : NVC단계부터 미사모를 통해 진행 예정 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청자가 먼저 이름 변경을 요청을하고 진행하라고 해서 메일보냈거든요. 아직 비자 인보이스에는 철자 수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께서 직접 수정 요청을 하시는 경우, 간혹 처리가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NVC 절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성함 변경과 같은 문제는 저희 이민법인에서 변경 요청을 진행하여 수정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 및 방문상담 문의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남겨주신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답변자와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