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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리엔트리퍼밋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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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9-03-08 09:40 조회5,3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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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월 28일에 DS-260으로 NIW 최종 승인을 받았고, 3월 17일 괌에 첫 랜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미국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올해는 미국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만, 리엔트리 퍼밋과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 아래 질문을 남깁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첫 랜딩시, 리엔트리 퍼밋을 진행할 수 있나요? 지금 그린카드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인데 첫 랜딩한 여권만 가지고도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이민법인에서 진행했던 과거의 사례를 보면, 가능합니다. 

 

2. 제 경우처럼 여유를 두고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리엔트리 퍼밋을 받겠다는 것도 사유가 되나요?

이민국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사유라고 판단할 정도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National Interest Waiver 취업이민비자의 성격 상, 조만간 미국에 입국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미국 체류 기반서류가 필요하다는데, 미국 직장 없이 가능한 서류는 은행계좌 (세금은 내년 4월에 보고하므로) 정도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리엔트리 퍼밋에 문제가 없을까요?

재입국 허가서 신청에 필요한 주자료에 관한 안내는 회사 내부규정 상 안내가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4. 만약 괌에 첫 랜딩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리엔트리 퍼밋을 하지 못하면, 언제까지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해야 영주권 유지를 할 수 있나요? (통상 6개월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9월 17일 정도 인가요?)

영주권자 신분 유지는 신분 취득 이후, 180일 이상 해외 출국 기록이 있는 분들이 우선 영향을 받게 됩니다. 6개월~1년 이상 장기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5. USCIS 웹사이트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Certified English translations of non-English documents (if applicable)" 이라고 되 있는 서류는 어떤 것인가요? reentry permit 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공증 서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했습니다만 구비서류 및 관련서류에 대한 안내는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인해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남겨주신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답변자와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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