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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CR-1 비자 진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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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9-02-28 17:33 조회1,3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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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미국인(예비)배우자가 한국에 무비자로 들어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F6 배우자 비자를 받아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 후 한국에서 지내며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CR-1비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F6비자는 굳이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일본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한게 맞나요? 

그렇다면 한국 무비자 입국시 인터뷰에서 입국 목적을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요? 

한국으로 오는비행기표는 왕복으로 끊고 F6 비자 취득 후 취소하면 문제 없나요? 

CR-1 비자 질문입니다 

CR-1 비자 재정증명시 미국인 배우자의 수입이 부족할것 같은데 이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 계좌로 가능한가요? 그게 안된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계좌로 부모에게 증여받아 잔고증명이 가능한가요?(증명 후에도 계속 유지하며 미국으로 이주시 가져갈 잔고입니다.) 

CR-1비자를 위해 미국인 초청자가 미국에서 가져와야 할 서류가 있나요? (한국 입국 후 CR-1 비자가 끝나기 전에 돌아가기 힘든 사정입니다) 

변호사님께 도움받아 CR-1 비자 진행시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F6 비자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시기 위해 필요한 비자 여부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CR-1  배우자 비자의 경우, 초청자의 재정이 부족한 경우, 부차적인 서류를 통해 입증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가 배우자의 한국 내 현금잔고 증명입니다. 

 

초청자께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 목록은 계약 이후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우선, 미국 여권과 출생증명서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한국 입국 후, CR-1 비자가 끝나기 전에 돌아가시기 어려우신 경우,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하나 재정보증 관련 서류 정도 외 기타 서류가 많아 이 곳에 남겨 드리기 어려운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절차 수속비용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남겨주신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답변자와 어떤 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과 관련된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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