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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재 질의-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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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큰바위얼굴 작성일18-01-23 00:23 조회1,0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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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문외한 이다보니 질문을 일부 잘못하여 답변이 일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아들이 졸업후 영주권 신청하기 전에 결혼하게 된다면 더할나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들이 영주권을 먼저 신청하고 이후에 결혼할 경우에 대기 기간이 얼마나되고 배우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 입니다.

 

결혼 시기상으로 두가지 경우로 나눌수 있을것 같습니다.

 

먼저 아들이 영주권 취득후 결혼하여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들이 영주권 신청후 영주권 취득전에 결혼하는 경우 입니다.

 

먼저의 경우 즉 아들이 영주권 취득후 결혼하여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는 1년8개월이 소요되고 그 기간 배우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 맞습니까? 

 

다른경우는 아들이 영주권 신청후 영주권 취득전에 결혼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 경우는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우자를 초청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교수의 경우 영주권 신청후 취득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그리고 그 기간동안 배우자가 미국에 체류할 방안은 없나요?

 

영주권 신청과 취업이민비자 신청을 동일하게 생각하여 질문 드렸는데 만약 다르다면 바로 잡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인이 제게 아들이 먼저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중에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연간 쿼터 때문에 대기 기간이 7년이상이고 배우자가 미국에  장기 체류가 안된다고 하여 제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지인의 정보가 근거 없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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