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시민권 취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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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11-06 09:41 조회1,82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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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1. 시민권 취득이 5년중 2년6개월을 미국에서 거주하고, 6개월 이상 미국 밖에 나가있으면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3개월씩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해도 문제가 없나요?
네, 말씀하신, 2년 6개월 거주 및 6개월 이상 해외비거주 조건을 충족하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저희 큰 아이는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6개월 이내) 열흘정도 미국 집으로 방문을 할 예정인데 리엔트리 퍼밋 없이 시민권 취득 조건에 만족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년에 몇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한다는 조건도 있나요?
리엔트리 퍼밋이 있어도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위와 동일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이후 날짜로부터 5년 동안 반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하며, 6개월 이상의 해외 거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 곳에 올려지는 변호사 답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으며, 이 답변으로 말미암은 판단과 그에 대한 법적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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