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Re: 자녀 영주권 신청 미국 거주기간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10-26 18:31 조회1,928회

본문

현재K-1 비자 접수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의 결혼과 이혼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데요,

제가 비자 승인후, 미국에 도착 혼인신고와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때

자녀도 함께 동반하여 영주권 신청을 같이 해야하는지요?

아이가 고 3이라 될때라서 고등학교 졸업후 미국으로 데리고 올 계획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는게 일정 거주기간이 필요하다고 들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대학 진학시 등록금도 다르던데요

하와이주의 경우는 몇년 정도의 거주시 이에 해당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K-1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입국 이후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및 신분변경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이때 자녀도 함께 K-2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 하신 후, K-1 비자 신청자의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함께 입국이 어렵다면, 먼저 영주권자가 되신 후, 영주권자의 자녀로 가족초청 이민비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하실 사항은 영주권자의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 되면, 그 기간이 배 이상으로 늘어나 2017년 10월 현재, 약 6년 4개월 정도가 걸리며 (미혼 상태이여야 함),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 시 자녀가 만 21세 미만이라면, 약 1년 8~10개월 정도 걸립니다. 매월 USCIS 의 영주권 문호 발표를 기다려 각월에 맞게 어떻게 변경되는 지를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위 기간이 늘어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각 주 (state) 의 대학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학에서 In-State 학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선 해당 주에서 최소 1년 이상 (일부 대학은 6개월 이상 해당) 체류해야 In-State 등록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까지 (일부 대학은 6개월까지) Out-of-State 학생으로 인정하여 비교적 높은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립, 시립대학교의 경우이며, 사립대학교는 구분 없이 높은 등록금을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