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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받기위한 비자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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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수지 작성일17-09-22 11:23 조회2,2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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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비자나 J-1 Trainee 비자로 입국 후, EB-3 취업비자를 통해 I-485를 생각중 입니다.

 

무료상담이니 만큼, 깊은 이민상담이 어려울 것으로 알지만 짧은 조언이나마 주시면 방문상담 진행하고 싶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J1 Trainee 비자를 받아서 진행시, 2년 홈룰 Waiver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을까요? Waiver 실패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2. 아직 유효한 F1비자가 있습니다. 발급학교가 CSU인데, I-20는 만료 되었구요. 다시 입구하려면 CSU로부터 I-20를 받아야 하는거죠? 만약 다른 교육기관으로부터 I-20를 받을 경우엔 F-1를 재발행 해야 할까요?

 

3. EB-3 스폰을 받고 갈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이 스폰서가 되어줄 예정입니다.

영주권 신청과 비자신청 (J1)진행시 겹치지 않기위해서 영주권 어떤 단계 전에 비자신청을 하면 될까요?

 

I-140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는 비자신청도 괜찮을 것인지? 노동청 PERM단계부터 비자신청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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