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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입양후 시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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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6-02 10:03 조회1,3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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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공무원으로 한국에 주한 미군용산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2년간 같이 살던조카를 입양하려 하는데 조카는 2000년 12월생으로 현재 만 16세입니다.

입양절차는 한국 가정법원에서 하고 입양후 한국에 살면서 용산 미군부대내 미국 공립학교을 다니려 합니다.

2년간 regal & physical custody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입양절차전 2년간 같이 산 기간도 표함되는지요. 아니면 입양 판결후 2년을 같이 살아야만 하는지요?

2년 후면 아이가 만18세입니다.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나이제한으로 신청이 안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가족초청 이민등 다른 방범은 없는지요?

고등학교 졸업후 미국으로 대학을 가려하는데 그때까지 영주권이 없으면 양부모인 저희 부부가 시민권자라 해도 외국인 유학 등록금을내고 유학 비자로 가야 하는지요? 등록금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검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민법 규정 상 입양에 의한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만 16세 이전에 모든 입양 절차 및 조건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실제 함께 거주한 2년 간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입양 판결이 이뤄졌다 할지라도 이민 규정 상 만 16세가 지나 입양 과정이 마무리된다면, 자녀의 영주권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자녀 입양은 비교적 심사가 유독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입양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사유와 함께 이에 대한 모든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심사 결과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양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영구입국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선 가족초청은 현재로는 불가능해 보이며, 취업이민은 별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B-3 순위 (전문직, 숙련직 및 비숙련직) 또는 EB-5 Regional Center 투자이민 등과 같은 카테고리로는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F-1 유학생 비자를 받으신다면, 미국 입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비자를 받으셨기 때문에 out of state/ international student 규정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하고, 향후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또는 신분변경을 통해 이 부분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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