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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E2비자 발급 진행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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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4-26 09:53 조회1,2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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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비자신청절차.

E2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1) 한국에서 E2비자를 발급 받는 방법 (2) B2비자를 발급받에 미국내에서 사업준비를 한 후 E2비자를 발급받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E2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미국으로 건너가기전에 사업준비를 행하는데 한국내에 있으면서 Business license 및 food truck 사업을 하기 위한 permit 신청/발급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탐색 및 각종 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에 방문하실 일이 생기실 듯 싶습니다.

 

2. 미국시민권/영주권자 고용비율.

투자금액에 따라서 미국시민권/영주권자 고융비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저 혼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미국시민권/영주권자 고용없이 사업을 시작하고 E2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민법상, E2비자는 EB5비자와 다르게 투자액수와 고용해야 하는 인원 및 고용해야 하는 직원의 비자 신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E2비자를 신청하는 자의 투자목적이 단순히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위한 투자 (marginal investment)이어선 안된다고 규정할 뿐입니다. 따라서, 그 규정을 토대로 고려해볼 때, 고용을 전혀 하지 않는 E2비자는 승인될 수 없으나 , E2비자의 특성상, (스타트업 혹은 기존 사업체 인수의 경우), 처음 E2비자를 신청시부터 고용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5년 치의 사업계획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다만, E2비자 갱신 시에는, 단순 사업계획서만으로는 힘들 수 있고, 실제적인 고용내역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E2비자를 처음 신청시에도 실제적인 고용이 이루어졌다면, 승인률을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에 따라 고용해야하는 인원이 달라진다기 보다는,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데로 고용인원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E2비자 신청 시에, 사업계획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용해야 하는 직원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단기비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며, 단순 신분상태보다는 고용내역이 full time 인지 혹은 part time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가족 비자 및 working permit 발급.
E2비자를 발급받으면 가족은 working permit을 발급받아서 따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비자 및 working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work permit 발급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4. 한국내 재산 규모.
E2비자는 생계유지가 아닌 투자의 형태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사람들에게 발급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해당 투자가 생계유지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내 재산이 어느정도 있어야 하는것이 궁금합니다.


투자하려는 사업체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E2비자는 그 액수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서류를 토대로 영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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