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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I-130,I-485 concurrent filing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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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23 12:36 조회1,383회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미국에 ESTA로 입국 후, I-130과 I-485 신분조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던 중에 궁금한 점이 몇가지 생겨서 질문드릴께요~

 

1. I-130과 I-765, G-325A에 other name used라는 항목이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개명을 했는데, 이 항목에 개명 전 이름을 쓰고 거기에대한 증빙서류로(개명한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원본, 번역본, 초본)복사본을 첨부하면 될까요? 이런경우에는 I-130과 I-765 G-325A 세 신청서에 대한 증빙서류 3부를 첨부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기본증명서같은 경우에는 I-130, I-485, I-131, I-765를 신청하느라고 4부 제출 예정인데 이 외에 또 개명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추가로 3부를 더 복사해서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I-485 part3에 non immigrant visa number같은 경우에는 제가 ESTA로 입국했기때문에 N/A-VWP

그리고 consulate where visa issued에도 N/A-VWP, Date visa issued-N/A-VWP라고 작성하면 되는건 가요? 

그리고 제가 승무원 미국 비자를 가지고있는데요, 지금은 그만둔 상황이구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차피미국에 ESTA로 입국했기때문에 승무원 비자 넘버를 적는거는 아니죠?

 

3.아! 그리고 제가 ESTA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2주 전에 서류를 모두 시카고로 보내려고하는데, 만일 ESTA 만료 기한 내에 접수 확인증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 내에서 머물르면서 인터뷰를 준비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만료 되기 전에 나오는게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제출하는 청원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중복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4부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명 전 성함과 현재 성함은 기본증명서 부분에 모두 기재되므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명 사실에 대한 입증을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없이 i-130 외 기타 청원서에 개명 전 성함을 기록하시고,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Esta 의 경우에는 남겨주신 표기대로 기재하시고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입국하신 비이민 비자, 또는 Esta 를 기재해야 합니다.

3. Esta 발급 및 출국에 관한 규정 상 Esta 만료 기간 전에는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i-485 는 실제 미국에 거주하면서 제출하는 신분변경 신청이므로 Esta 만료일 전에 접수 확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pending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체류가 가능해 집니다. 접수가 되었는지를 남은 기간 동안 확인할 수 없다면, 사실상 불법 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출국하는 것이 추후 비자 절차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Esta 로 입국하여 i-130 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최초 Esta 입국 시 신분변경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입국 이후, 혼인신고를 통해 신분변경을 한다는 점이라는 것을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답변 및 서류 제출에 오류가 생긴다면, 위증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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