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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I-130,I-485 concurrent filing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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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은정 작성일17-02-23 04:34 조회1,1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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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미국에 ESTA로 입국 후, I-130과 I-485 신분조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던 중에 궁금한 점이 몇가지 생겨서 질문드릴께요~

 

1. I-130과 I-765, G-325A에 other name used라는 항목이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개명을 했는데, 이 항목에 개명 전 이름을 쓰고 거기에대한 증빙서류로(개명한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원본, 번역본, 초본)복사본을 첨부하면 될까요? 이런경우에는 I-130과 I-765 G-325A 세 신청서에 대한 증빙서류 3부를 첨부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기본증명서같은 경우에는 I-130, I-485, I-131, I-765를 신청하느라고 4부 제출 예정인데 이 외에 또 개명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추가로 3부를 더 복사해서 제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I-485 part3에 non immigrant visa number같은 경우에는 제가 ESTA로 입국했기때문에 N/A-VWP

  그리고 consulate where visa issued에도 N/A-VWP, Date visa issued-N/A-VWP라고 작성하면 되는건  가요? 

 그리고 제가 승무원 미국 비자를 가지고있는데요, 지금은 그만둔 상황이구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차피  미국에 ESTA로 입국했기때문에 승무원 비자 넘버를 적는거는 아니죠?

 

 

3.아! 그리고 제가 ESTA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2주 전에 서류를 모두 시카고로 보내려고하는데, 만일 ESTA 만료 기한 내에 접수 확인증을 못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 내에서 머물르면서 인터뷰를 준비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만료 되기 전에 나오는게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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