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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질문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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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2-22 12:32 조회9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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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4월에 처음 미국 입국해서는 3일간 있다가 잠깐 볼일보고 한국 들어와서 다시 6월에 미국입국합니다. 

처음 4월 입국시 그린카드받기전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면 그게 영주권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걸로 일년간 출입국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  기간내 한국 몇번 왔다 갔다 하는건 괜찮을지요? 

물론 한국엔 단기간만 다녀갈것 같구요.

 

 

<<답변 드립니다>>

 

인터뷰를 통과하시고, 여권에 스템프를 붙여 우편 배송해 주는데, 본 스템프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효한 기간 동안 실제 영주권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하신 후, 해외에서 최대 6개월 이상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 거부를 받으실 수 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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