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이민에서 이혼한 자녀는 미혼자녀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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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08-01 10:18 조회2,79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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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뉴욕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제게 아들이 있는데 성년이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읍니다. 물론 아들에게 자녀는 없습니다.
이때, 저의 아들은 미혼자녀에 해당되는지요?
만일 미혼자녀에 해당되면 제가 초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일 초청이 가능하다면 초청하고 일을 진행중인 도중에 아들이 결혼을 해도 계속 영주권 수속이 진행 되는지요 ?
답변>
영주권자는 미혼 성년자녀(이혼한 자녀 포함)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미혼 성년자녀 카테고리의 영주권 수속기간은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현재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7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아드님이 영주권 수속중 혼인신고를 하면 영주권 자격이 박탈되므로 영주권 수속이 중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아드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시려면 혼인신고를 영주권 취득 후로 미루셔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아드님이 영주권 수속중 혼인신고를 하면 영주권 자격이 박탈되므로 영주권 수속이 중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아드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시려면 혼인신고를 영주권 취득 후로 미루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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