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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 신청시 음주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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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2-23 17:59 조회2,1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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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2003년 2월 여행비자로 들어와,
2003년 8월 E2 비자로 신분 변경하여, 현재 12년 이상을 미국에서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취업이민(숙련직)을 제 와이프 신청인으로하여, 9월 현재 L.C 접수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내에서 진행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I-485 접수시 범죄기록증명서 제출건인데요,
12년동안 미국에서 범죄사실은 없고요, 한국에서 1999년, 1995년, 1992년 세차례 음주운전건이 있습니다.
3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영주권 신청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 없는 단순 음주 전과가 세차례 있더라도 영주권 수속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전과가 15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만일의 경우에 영주권 거절이 나오더라도
질문자가 이민국에 Waiver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것을 승인 받으면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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