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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I-864 작성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8-26 15:01 조회1,0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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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864 작성중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 본인이 미국시민권이고 남편이 신청인으로 CR-1진행중입니다. 
첫번째로는 "part 5"에 Household size인데요.  
household size가 저와 남편 둘인경우, part 5의 8번이 두명으로 나와야 하나요?
--> 질문자가 유일한 재정보증인이면 두명이 맞습니다.
 
1번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line 7 of part 3에 1명이 추가되고 2번과 3번에 또 한번 1명씩 체크하게 되면  total인 8번에선 3으로 나오는데 몇명으로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 질문자가 남편만 초청했다면 Line 7 of Part 3는 0명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part 6"에 sponsor's income & employment 관련입니다. 
작년 7월까지 미국에서 일한 기록이 있고 14년 세금보고한 내역도 있긴한데 현재 수입이 없습니다. 
part 6의 5번 아래쪽에 명시된 사항을 보면 income you are using from any other person who was counted in your 
household size....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남편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것으로 생활을 하므로 
6a에 남편정보를 넣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12번란에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 6a에는 남편분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했으면 남편의 작년도 Tax Return상의 수입을 기록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남편만 초청했다면 12번에 체크 바랍니다.

이러한경우 저의 3년치 미국에서의 세금보고 내역과 남편의 한국에서의 세금보고 내역을 준비해가면 되나요?
--> 질문자의 3년치 미국 세금보고 내역을 준비하시고 남편의 한국 세금보고 내역은 필요없습니다.
or 남편이 본인재정증명을 따로 하기위해 poverty line의 3배이상 잔고를 따로 준비해가고 I-864 역시 따로 준비해야하나요?
--> 질문자의 수입과 현금자산이 불충분하면 남편의 현금자산 증빙서류를 별도로 준비하고, 이에 대해 질문자의 I-864에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 미국에서의 은행에 잔고로 자산증명을 하기위해선 얼마이상의 은행 잔고가 있어야하나요?
--> 질문자가 남편만 초청했고, 질문자가 미국 본토에 거주하고 있다면 $59,736불 이상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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