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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 리엔트리 퍼밋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8-26 11:41 조회2,324회

본문

2013년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갈 사정은 안되서 취득 후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갔다가 1주 정도 머문후에 한국에 들어오고
다시 나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유지하고 싶어서 이번에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불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금신고, 은행계좌 보유 등등)
답변>>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으로 오셔서 6개월 이내에 빈번하게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미국내 영주의사를 입증하는 서류를 최대한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거주지를 갖고 있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은행계좌와 자동차를 갖고 있고, 직업도 있고, 영주권자로서의 영주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한국에서의 불가피한 사정 관련 서류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소지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9월 중순에 미국에 가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고, 다시 한국에 왔다가 지문스캔이 필요한 날짜에
다시 미국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Reentry Permit을 받으려면 이번에 미국에 입국한 즉시 입국서류와 함께 Reentry Permit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을 신속히 접수하려면 한국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입국증빙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미국 이민국에 입국 즉시 속달 우편으로 접수한다면 미국 체류 기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Reentry Permit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원칙적으로는 Reentry Permit을 접수하고  3~5주 후에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고 바로 지문날인 하고 한국에 오시는 것이 좋으나 질문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미국에 입국하여 이것을 접수하고 한국으로 오셨다가 이민국에서 통보한 지문날인 날자에 맞추어 미국에 입국하여 이민국 사무소에서 지문날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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