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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i-140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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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8-24 10:56 조회1,3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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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e2로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확실한 스폰서로 숙련공 요리사로 5/18일 i140,485동시에 접수하고 5/21일 경력증명서 한장만 변호사가 넣었는데 세금보고한 보충서류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0-2005년까지 일했던 식당사장이 100만원이하는 소득세 안낸다고 연말정산 안했고 4대보험도 안들어줬었는데 그런 사정을 진술한 진술서와 신문기사 사진등 보냈지만 8/11일 거절통보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비숙련으로 신청하자고 하는데
스폰서는 다시 해주기로 했고 언제쯤 바로 수속 해도 되는지 1년안에 하면 제 히스토리가 있어서 감사에 걸린다는데
그러면 현재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남편이름으로 비숙련을 신청하는게 더 나을지?
아니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의 숙련직 2년 경력요건을 세금기록 등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질문자 또는 배우자분이 지금이라도
동일한 스폰서를 통해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비숙련직의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속이 간편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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