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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비자로 입국후 재입국 허가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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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8-08 16:01 조회1,7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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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혼자 계시는데 미국에 있는 큰딸이 아버지를 초청하여 이민비자를 받았습니다.
10월 중순 전에 미국에 입국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 아버지가 한국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이번에 들어오신 후 재입국허가서 신청하고 핑거프린트하기까지 두달이 걸린다는데 두달까지 머무르실수가 없어서,  지정된 날짜 이전에 들어오셨다가 한국에 다니러 가시려고 합니다.
1. 큰딸은 동부에 살고 작은딸은 서부에 사는데 지정된 날짜에 입국시에 어느 곳으로 가도 상관이 없나요?
   아버지는 미국에 오셔서 2-3주 계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일단 돌아가신 후에
   6개월이 되기 전에 다시 들어오셔서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나가시려고 하는데
 2. 이럴때 6개월 되기 전에 들어오실때 문제가 없을까요? 3. 처음에 들어오실때 초청한 큰딸 집으로 안들리고 그냥 서부에서만 머무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되는지요?
 
답변>>
아버지가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하실 때에 이민비자 신청시 기재한 입국 주소지로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국 후에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한국에 오시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그리고 재입국 허가서를 이번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신다면 두달정도 걸리는거 맞나요? 그리고 이럴때도 그냥 서부에 오셔서 신청하셔도 되는지요?(영주권은 동부 큰딸 주소로 갈것같은데 큰딸이 받아서 서부로 보내주실수있거든요)
당장 한국 재산을 정리하기 어려우시다고 다시 한국으로 가셔야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요?
4. 그리고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변호사님께 의뢰하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답변>>
아버지가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재입국허가서를 작은 따님이 거주하는 서부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제입국허가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 약 3~6주 후에 지문날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지문날인을 이민국 지역 사무소에서 한 후에 한국으로 귀국하셔도 됩니다. 그 후에 재입국허가서 승인서가 미국내 주소지로 송부되면 한국으로 송달 받아서 미국 입국시 사용하면 됩니다. 당사의 재입국허가서 신청대행 비용은 90만원(부가세 10%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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