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다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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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13 09:17 조회3,11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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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쓴이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저와 남편이 사정상 현재는 green card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5월에 졸업 후 한국에 잠깐 들어가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7월에 ESTA로 미국에 돌아와서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미국에서 출산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입국이 안될 수 도 있다니 막막해지네요 ㅠ.
1. 혹시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2. K-3와 CR-1 비자에 대해서 들었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제 경우 어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신청시에 제가 한국에서 혼자 진행 할 수 있나요? (남편은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지금 F1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진행 할 수도 있나요?
3. K-3를 진행하게 되면, travel permit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미국 출입국이 자유로운지도 궁금합니다 (임신중에도)
<<답변 드립니다>>
1. 이미 남겨주신 문의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5월 졸업 이후 7월 다시 Esta 로 입국하시기까지 임신 여부 및 출산까지 남은 기간 등에 있어 입국이 불가능해질 수 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모험을 하시면서까지 다른 비자 신청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은 크게 도움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또는 입국 희망자는 7월에는 한국에 계시고, 이미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상태라면, 영주권을 신청하시거나 또는 K-1 을 신청해야 합니다.
2. K-3 비자는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끝낸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K-3 비자는 실제로 신청하는 분들이 거의 안계십니다. CR-1 비자와 거의 유사하면서 승인까지는 오히려 소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CR-1 비자는 혼인 이후 2년 미만이신 상태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미대사관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하므로 약 3~4개월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제출 서류는 미국 본토로 접수됩니다. CR-1 을 신청하시면, 한국에서 혼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F-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진행하신다면, 5월에 한국 방문은 다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K-3 를 진행한다고, 미국 출입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이라도 승인이 난다면, 입국은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며, K-3 는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마친 후, 이를 증명하여, 임시로 입국이 허가되는 비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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